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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서 고발당한 강득구 “김건희 주식계좌보전 신청”

기사승인 2022.01.26  1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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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하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강득구 의원은 오히려 잘됐다는 입장이다. 김건희씨의 주식계좌를 공개 요청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강득구 의원은 1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의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해진 건 국민의힘의 고발로 계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성’을 얻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려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나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 다시 말해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저의 무혐의와 결백을 밝히기 위해선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상 당사자성을 취득하게 됐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제184조)상 ‘검사, 피고인, 피의자나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아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득구 의원이 피고발인이 된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이 결정된 후, 강 의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통상 2주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 의원이 공개를 신청한 기간은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8천주를 장외매수한 2009년 5월부터 경찰내사보고서가 주가조작 기간으로 명시한 2011년 11월까지이며, 공개 대상은 신한증권계좌 등 김건희씨 명의의 주식증권계좌 전체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거래내역 일체이다.

강득구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약 1900만주)의 4.2%, 일일 거래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82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는 공신력 있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5명이 구속기소된 중대한 범죄”라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전주로서의 역할을 한 게 명백함에도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겠다는 특혜를 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경우라도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통한 수사가 가능한 게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라며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구인 요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법 위에 서겠다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씨가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주가조작과 관련된 전체 기간(2009년 5월1일~2011년 11월30일)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공개해 떳떳하게 밝히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마땅히 고발인 측은 그에 따른 무고죄란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모든 주식계좌 전체의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내용 공개 ⯅김건희씨에 대한 참고인 소환조사 요청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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