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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건축물 공사 안전관리 방안 수립”

기사승인 2022.01.27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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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27일부터 용인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세웠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27일부터 용인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세웠다. 용인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월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관련해 용인시는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용인시는 우선 모든 현장에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중장비 차량 통제를 위해 신호수 배치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또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 우수 사례나 각종 사고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차원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 전담 감리자를 추가 배치해 상주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12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해 설계도서나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검측감리 업무가 형식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사를 강화해 불법 재하도급 등을 차단한다. 하도급 업체에서 적정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검증도 강화한다.

용인시는 ‘근로자 제보시스템’도 도입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 시 안전 규정 위반·미이행 등 건설 부조리를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필요시엔 공익신고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용인시는 올해 공사 발주분부터 이러한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도 포함할 방침이다.

적용되는 현장은 창의과학도서관, 흥덕청소년문화의집,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보훈회관,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체육시설, 보정종합복지회관, 동백종합복지회관 등 8곳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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