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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엉터리 입찰 ‘논란’ [용인시]

기사승인 2022.04.27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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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공사 설계·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해 논란이다. 입대의가 정한 산출내역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공사 설계·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해 논란이다. 관할 구청은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용인시와 제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흥구 공세동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입찰로 하자보수공사 설계·감리 용역업체를 정했다.

그런데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선정된 업체와 똑같은 금액의 입찰가를 냈는데도 탈락했다는 것.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입찰에 참여한 6곳의 업체 중 5개 업체가 똑같은 금액의 입찰가(499만800원)를 제출했다. 입대의가 업체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가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아파트 입대의가 공고한 입찰서에는 입찰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놨다. 여기에 인원과 근무 일수, 근무시간, 그리고 입찰가의 핵심인 인건비도 특정해 놨다. 입대의가 입찰가를 정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입대의가 특정한 금액보다 높은 입찰가를 내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조사에 나선 기흥구청은 지난 3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A아파트 입대의 측에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은 무효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A아파트 입대의는 관련법과 지침을 무시한 채 입찰을 강행했다. 명백한 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입대의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제기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자의적 판단에서다. 그러나 입대의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면서도 해당 입찰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4월26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한 뒤 취재진임을 밝히자 “전화 끊겠다”고 짧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려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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