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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기사승인 2022.06.30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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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관내 수입 수산물을 취급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인 결과 대다수가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용인시 관계자가 관내 한 횟집에서 원산지 표기와 거래내역서를 확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관내 수입 수산물을 취급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인 결과 대다수가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안심하고 먹거리를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6월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를 찾아내 계도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3명을 투입해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유통·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여기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각 업체들을 점검해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확인과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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