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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통행정’에 시의회 시큰둥

기사승인 2022.08.08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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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 매끄럽지 않은 일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 매끄럽지 않은 일 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용인시가 산하기관 소속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에서야 해당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알려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문화재단과 재단 소속 용인시립합창단은 지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어오다 노동청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을 거쳐 지난 7월4일 양측은 합의된 내용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용인시립합창단원의 연봉을 500만원이 오른 2100여 만원으로 책정, 54명의 합창단원에 지급할 급여 인상분은 2억6500여 만원이 됐다. 가족수당 등의 복지혜택도 포함됐고 연습은 주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이러한 내용은 용인시에 통보됐다.

이에 앞서 노동청은 원만한 협의를 용인시에 권고했고, 시는 용인문화재단에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그 결과를 내라고 주문했었다.

그동안 용인시립합창단은 생활임금조례에도 못 미치는 수당과 겸직금지와 외부활동 제한 등의 계약서 탓에 일용직 부업조차 할 수 없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해왔었다.

그런데 불필요한 잡음이 생겼다. 용인시가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예산이 수반되는 시립합창단 임금 인상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서다.

게다가 상임위는 8월이 돼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마저도 용인시가 문화재단 관련 추경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었다. 시립합창단 임금 인상이 결정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셈이다.

용인시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협상이 지방선거 기간 이뤄진 것을 감안해도 임금 인상에 최종 서명한 날이 4일, 이에 앞선 1일 용인시의회 상임위가 꾸려졌다. 용인시는 시의회에 설명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에선 이번 불통행정에 어이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칫 시립합창단 예산으로 불똥이 튀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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