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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집중호우 따른 산림재해 예방 조례 제정 필요” [경기도의회]

기사승인 2023.03.13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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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의장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방지·지원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산림재해 예방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경기도 내 양평(6명)과 광주(1명), 화성(1명) 등 인명피해와 축구장 130개 면적에 해당하는 92.62ha의 산림이 피해를 봤다.

관련해 오늘(3월13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은 “경기도 내 산사태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자체 예찰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 강화와 산사태 발생 예방에 필수적인 산림보존 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 산사태 방지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산림재해 예방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산림의 72.7%(37만2493ha)에 해당하는 사유림은 태양광 개발이나 산지 관리 소홀로 2015년 이후 1만834ha가 감소하는 등 축구장 면적 1만5173개 넓이가 소실됐다.

문제는 국내 산림의 사유림 비중은 국내 67%, 경기도 73%에 달하지만, 사유림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임에도 산림경영활동 등이 관련법의 많은 제약으로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사유림은 ▲산사태 예방 ▲탄소 흡수 ▲동식물 자원보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해 구체적 지원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이 없어 경기도 사유림 보존을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유림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면 이는 전국 최초로 사유림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산림감소를 완화해 산사태 예방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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