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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평등법 일부 개정안’(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평등법 일부 개정안’(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3월15일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의무도 강화된다. 여기에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근로자가 ‘청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 ‘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노동 현장에선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당해왔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면서 “직장인들이 눈치 안 보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