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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3월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법을 근거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지역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도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교육과정‧교육환경‧시설 등 제반 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등록기관을 오는 6월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훈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업 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031) 820-0646]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