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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용인시]

기사승인 2023.03.17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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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남사·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앞으로 3년간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용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이번 조치가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이 생길 수 있어 많은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3월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는 엊그제(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뒤인 2026년 3월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처인구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약 18평),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약 45평), 녹지지역은 100㎡(약 30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약 151평), 임야 1000㎡(약 302평), 그 외의 토지는 250㎡(약 75평)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이번 제한 조치로 토지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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