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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문자 받았어요?” [용인시]

기사승인 2023.03.20  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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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위한 사후관리 안내문자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처인구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위한 사후관리 안내문자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처인구는 이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설명했다.

3월20일 처인구에 따르면, 안내문자 서비스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시민이다. 서비스는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알지 못해 취득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처인구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의무 규정 위반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안내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신고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3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는 제한된다.

구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의무사항을 전달하고 추징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사실을 법정 신고 기간인 추징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안내문자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련했다”면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전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처인구 세무2과 031) 324-5198]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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