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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애 첫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환급”

기사승인 2023.03.21  1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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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 사진은 수지구 공직자가 처음 주택을 구입한 한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 3개구가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 용인시는 관련법 개정 사실을 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환급할 계획이다.

3월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환급은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이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용인시는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세무과 031) 324-5206(처인), 6182(기흥), 8185(수지)]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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