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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승인 2023.03.22  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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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관내 경유차 2만1000여 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관내 경유차 2만1000여 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용인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추가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와 체납처분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월22일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확보된 재원은 환경오염 저감과 개선 사업에 사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2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자동차 배기량을 산정해 금액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5·18민주유공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간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현금입출금기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으로 하면 된다.

[문의 : 용인시 구청 관련 부서 031) 324-5322(처인구), 6383(기흥구), 8286(수지구)]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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