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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디지털 재난 대응·지원’ 조례안 통과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기사승인 2023.03.23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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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영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용인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재난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전자영 도의원은 “도민들의 디지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할 근거를 마련한 게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3월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 발생 상황을 알린다’는 내용이다. 또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쳐 디지털 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 비중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재난이 경제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정부의 디지털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자영 도의원은 “디지털 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도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우리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마련, 그리고 관련법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향후 경기도 조례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들도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간다면 공공의 안전관리와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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