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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희안하게 생겼어요” LH, 매각 부지 논란 [용인시]

기사승인 2023.05.26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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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땅 산 민간인, 시에 개발 신청…부지 인접 아파트 진출입구 막힐 판
용인시·의회 부랴부랴 수습 나서…용인시의회 “빌미 제공한 LH 반성”

   
▲  LH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유 땅을 민간에 팔자 인근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다. 노란 화살표는 아파트 진출입로 방향. LH가 A씨에게 매각한 부지.(주황색 부분)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LH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유 땅을 민간에 팔자 인근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다. LH가 판 기형적 형태의 땅이 20년간 사용하던 아파트 출입구를 막힐 수 있어서다.

논란은 LH가 자초한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땅을 매각하기 전 토지 구획(땅의 모양) 정리를 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됐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8년 8월 죽전동(1202번지) 땅을 민간인 A씨에게 매각했고 3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A씨는 소유권을 다시 B씨에게 넘겼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번 일부를 아파트 진출입로를 사용하던 입주민들은 깜짝 놀랐다. 자칫 B씨가 개발 등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진출입로를 사용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2020년 9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긴 막대기 형태의 B씨 소유 땅을 도로로 환원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용인시는 ‘조치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소유권이 B씨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토지주 B씨는 올해 3월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짓겠다며 용인시에 허가신청서를 냈다. 연면적 348.74㎡ 3층 규모의 공동주택인데, 토지주는 문제의 인접 아파트 주출입구 부지도 개발면적에 포함시켰다. 만에 하나, 출입구를 막아 버리면 주민들은 말 그대로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셈이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용인시와 시의회가 나섰다. 이달 용인시는 국토부와 LH 측에 ‘존치건축물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환원’을 요청했다.

용인시의회도 주민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찾았다. 25일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욱(보정·죽전1·죽전3·상현2), 김병민(구성·마북·동백1·동백2) 시의원은 입주민들과 LH, 용인시를 불러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상욱 시의원은 25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논란의 빌미는 LH가 제공했다”면서 “LH는 땅 팔기에만 급급해 누가 봐도 문제가 생길 ‘기형적 땅’을 민간에 팔아넘긴 것”고 비판했다.

또 “이제 와 LH는 ‘땅을 팔았으니 이젠 모르는 일’이라며 뒷짐만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지구청 건축허가과는 B씨가 제출한 개발 인허가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렸다. 지구단위구역에 속해있는 해당 부지에 개발이 이뤄질 경우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놓은 건축물 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후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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