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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3.05.31  1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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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는 대상자 선정 후 7월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5월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으로 1998년 4월2일에서 1999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특례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 6월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청년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는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용인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7월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용인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문의 : 용인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 031) 324-2793]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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