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용인시, 체납 차량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23.05.31  13:51:02

공유
default_news_ad1
   
▲ 용인시가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사진은 용인시 체납관리단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용인시는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5월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6월부터 9월까지를 체납 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난 4월 말 기준 관내 체납 차량이 2만5256대로 체납액은 68억여원에 달해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상가 밀집 지구와 공동주택 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용인시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226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100만원을 징수했다.

오는 6월부터는 3개 구청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인원은 추가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28일엔 경기도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특별 단속도 한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일명 대포차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용인시 징수과 체납차량징수팀 031) 324-2198]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