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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교통사고 70대 결국 사망

기사승인 2023.05.31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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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에서 5월30일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가 사고 후 2시간 넘게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 병원 중환자실을 찾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MBC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어제(5월30일)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가 사고 후 2시간 넘게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 병원 중환자실을 찾았지만 결국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구급차는 사고가 발생한 용인에서 수원, 안산, 충남 천안까지 대학 병원 11곳에서 이송을 거부했다. 이들 병원 모두 “병상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대구에서 10대 소녀가 건물에서 추락했다. 당시 119 구급대는 신고 4분 만에 도착했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해 2시간 넘게 ‘표류’하던 10대 소녀는 결국 사망했다.

119 구급대 재이송 사유 중 31%는 전문의가 없어서, 21%는 병상 부족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당시 10대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처분을 내렸다.

 

   
▲ (MBC 캡처)

이런 가운데, 오늘(31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구에 이어 최근 용인시에서 또다시 ‘응급실 뺑뺑이’ 상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병상이 없는 경우엔 강제적으로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응급의료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같은 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표류)’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중증외상 환자라면 최소 중환자실과 응급외상 수술팀이 갖춰져 있어야 응급실에 받을 수 있다”면서 “치료결과가 나쁠 경우 민·형사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송 문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언론재판과 실제 법적 처벌까지 가시화될 때 응급의료진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응급의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MBC 캡처)

한편, 지난 5월30일 새벽 0시 22분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도로에서 50대가 모는 그랜저 차량이 후진하던 중 도로 갓길에 있던 70대 A씨를 치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A씨를 구조해 용인·수원·성남 등 인근 대학 병원 3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어 안산 등 지역을 넓혀 8곳의 대형병원에도 문의했으나 병상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경기 북부인 의정부 지역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 10분이 지난 오전 2시 30분쯤 의정부로 이송 중 병상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다 골든타임을 놓쳐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에 도착했지만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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