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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용인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필요”

기사승인 2024.08.10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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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 국회의원이 용인 수지에서 최근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부승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부승찬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용인병)이 어제(8월9일) 지역구인 용인 수지에서 최근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부승찬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0일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수지구 풍덕천동 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 당일 감담회에서 이교우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자리를 함께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으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전동 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이 중 전동킥보드는 2020년부터 대중화돼 편리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장비 미착용, 인도 운행, 2인 이상 초과탑승 등 불법으로 운전하는 이용자가 많다. 게다가 이용 후엔 인도나 도로 등에 그대로 방치돼 시민들이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 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22년 953건으로 4년만에 16.1배나 급증했다. 특히, 용인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2023년 기준 6960대다. 이는 경기도 내 수원시(8950대) 다음으로 많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승찬 의원은 당일 주민간담회에서 수지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유의사항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교우 시의원과 관련 조례 발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은 “상대적으로 용인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이 운행돼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지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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