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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6곳, 편법 학사 운영’ 강경숙 “정부 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24.08.13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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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숙 의원이 전국 국립대 의대 6곳의 편법 학사 운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하는 전국 국립대 의대 6곳의 편법 학사 운영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8월13일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국립대 의대 6곳이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미룰 예정이었다.

관련해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는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6곳은 내년 2월 등 학년 말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강경숙 의원실에 답했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 대신 부여하는 ‘I(미완)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교양과목·일반선택 위주인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전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은 이미 처리를 마쳤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선 의과대학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이나 성적, 유급, 교육과정 등 학칙이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는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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