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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사도 완화 통과…시민단체, 법적대응 예고

기사승인 2015.04.24  1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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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위 홍종락 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민단체 반발로 논란이 돼왔던 처인과 기흥구 개발 경사도를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도시위는 이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한지 한 달 만에 다시 경사도 완화 관련 개정안을 다룬 것은 물론, 이날 안건에도 없었던 개정안을 당일 오전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24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회의를 40분이 지나서야 열었다. 경사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개정안을 놓고 홍종락 위원장 사무실에서 논의를 위해 모였기 때문.

같은 시간 시의회 3층 도시건설위 회의장 앞에는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도시건설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후 열린 도시건설위 새정치민주연합 김대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차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도시위 의원들과도 사전 논의가 부족해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고찬석 의원 역시 “의원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원안을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오후 12시 3분께 결국 홍종락 위원장은 개정안을 찬·반 표결에 부치면서 시민단체를 의식한 듯 무기명투표를 제안했고, 결과는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법적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용인환경정의 관계자는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시건설위가 보류할 때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시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보류가 무색하게 별다른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식적인 일정에도 없던 안건을 아침에 슬그머니 올려 처리한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전형적인 꼼수”라며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용인지역 26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계획 수립과 규제완화 명목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을 폐기하라”며 용인시의회에 요구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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