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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차질

기사승인 2017.11.30  1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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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용인 네이버 데이터센터(IDC)' 조성이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이 IDC가 들어설 부지의 옛 땅주인인 A씨가 제기한 용인시의 ‘노인복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위클리오늘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30일 A씨가 정찬민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용인시의 취소처분 효력을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의 사업계획 취소처분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공들여 온 IDC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네이버는 용인 기흥구 공세동 일원 13만2230㎡(약 4만평) 부지에 3년간 4800억원을 들여 IDC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네이버의 용인 IDC는 지난 2013년 강원도 춘천시에 ‘각’(閣)을 구축한 이어 두 번째다.

한편, 경기방송은 <용인시-네이버 수상한 거래?>란 제목으로 이번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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