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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경찰 개혁법안’에 네티즌들 ‘지지’

기사승인 2019.02.12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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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해 말 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반대보다 지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경찰대를 경찰수사대로 개편하고, 출신 학생의 입직 계급을 경위에서 순경으로 세 계급을 낮추는 게 골자다. 지금은 경찰대 졸업과 동시에 계급이 경위로 되지만 개정안은 입학과 동시에 순경이 된다.

현재 12만 경찰 중 11만명 이상이 순경 출신이며, 3200여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대 출신이 총경 이상의 고위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고, 개정안에 반대보다 지지가 더 많았다.

개정안에 대해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세금 들어가고 과대한 특혜가 주어지는 경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정부 조직이 특정집단의 기수문화에 빠져 사유화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다. (경찰대) 폐지가 답”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찰 채용시험도 아닌 대학입학 시험으로 경찰간부를 뽑고 교육비도 전액 국민세금에 병역혜택까지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경험도 없이 처음부터 파출소장 형사팀장으로 오는 건 문제다. 현장경험을 쌓은 뒤 간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유입시키지 못해 조직 경쟁력 약화된다거나, 국가가 운영하는 경찰행정학과하고 다를 바 없어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경찰청은 2021년부터 경찰대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2023년부터 현직 경찰(25명)과 일반 대학생(25명) 등 총 50명을 매년 편입생으로 받는 자체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종걸·진선미 의원의 경찰대 학부과정 폐지 법안과 이번 표창원 의원의 개혁 법안까지 제출되면서 경찰의 개혁안이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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