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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기명 투표’…구태 못 버리는 용인시의회

기사승인 2019.06.11  1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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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정면)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국 직원들이 무기명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기흥을 지역구로 둔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민주당)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표결실명제’를 발의한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여전히 ‘무기명 투표’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표결실명제는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대해 어떻게 표결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의원들이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11일 시 제정국이 제출한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동의안은 자치행정위가 안전성과 신뢰할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부결시켰던 만큼 민감했다.

이날 동의안에 대해 전자영 의원(민주당)은 반대를, 이진규 의원(한국당)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 이견으로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신갈·영덕)이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것. 그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동의안은 자치행정위를 통과했다.

유진선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없다”고 답했다.

이렇다 보니, 의원들의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김민기 국회의원의 ‘표결실명제’ 법안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의사진행 방식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김민기 국회의원과 유진선 위원장은 같은 지역구다.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 공개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덕성2 법인 출자 동의안 결과에 관심을 같고 상임위장에 대기하던 취재기자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정회시간 밖으로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안건이 민감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진선 위원장 역시 가만히 있었으니 같은 뜻이었던 걸로 보인다.

보통 정회시간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원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게 관행인데, 이 때 주고받은 대화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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