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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자 놓고 용인시-시의회 대립

기사승인 2019.06.12  1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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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김희영 의원이 '시립예술단' 명칭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아닌 산하기관이 ‘시립예술단’의 ‘시립’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한국당)은 제234회 2차 본회의가 열린 6월12일 용인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조례에 있는 ‘시립예술단 설치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난 233회 임시회 때 용인문화재단이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며 “당시 용인시는 법적자문을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이 아닌 ‘운영’에 국한해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시립예술단의 ‘시립’이란 명칭부터 잘못됐다”면서 “‘시립’이란 글자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용인시가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예술단 소속을 용인문화재단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시립예술단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용인시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단체로 오해할 수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시립예술단 명칭으로 인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용인시의회사무국은 최근 ‘문화재단이 시립예술단을 설치할 수 있느냐’고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시립예술단에서 ‘시립’을 뺀 예술단으로만 가능해 보인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제처는 용인시에 시 산하기관이 예술단에 ‘시립’이란 명칭을 넣어 설치·운영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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