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방송화면 캡처)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고3 학생은 오는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을 내지 않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전국 고3 학생 44만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8월18일 밝혔다.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2520억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고교 2~3학년 88만명,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인 126만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보게 된다. 예산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47.5%)이 나눠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2025년 이후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가지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경감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지 17년(2021년 기준)만에 이뤄지게 됐다.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고등학교 학비를 받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당장 2학기는 교육청 재원으로 시행했지만 법안 처리 지연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무상교육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