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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 검찰, 징역 6월 구형

기사승인 2019.08.22  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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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8월22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백군기 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면서 “원심은 선거 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 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SNS에는 예비후보 백군기 혹은 용인시장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고, 검지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해당 게시물은 누가 봐도 6·13 지방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거 현수막과 명함, 선거 공보물을 만든 행위는 법에서 요건을 갖춰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인 관점에서 당시 이런 행위가 선거 사무소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 변호인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결과를 유무로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변론했다.

백군기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19일 열릴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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