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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부담 줄이려면 확인! [김앤국 세무회계사무소]

기사승인 2019.10.04  0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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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0월에 들어서면서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할 시기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하려면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나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1인당 소득공제액 150만원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의 1인당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해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입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음.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
② 장인ㆍ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사람
① 외손자ㆍ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②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5)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한 위탁아동
①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함.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 시 주의사항
위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동거가족이 취학 또는 질병요양, 근무상ㆍ업무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위 내용에 따라 사전에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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