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김원기 부의장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의회)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부의장(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10월17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주변 등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또,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을 통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흡연 예방과 간접흡연의 유해성 알리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원기 부의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60만명 중 아동이 28%에 달하는 만큼 어린이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쾌적한 성장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0월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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