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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배달앱 사용하시나요? [김앤국 세무회계사무소]

기사승인 2019.11.12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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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배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성황 중이다. 배달의**, 요*요 및 배달* 등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주로 APP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결제도 직접 스마트폰 전자상거래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음식을 갖고 온 배달원에게 현금이나 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사업주가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주지 않는 한 세무대리인은 매출을 알 수가 없어 세금 신고 시 매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 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과소 신고를 하게 된다.


배달서비스 매출 누락 적발 강화
그런데 배달 서비스사에서는 배달 대행을 의뢰한 음식점 들에게 배달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기 때문에 음식점업자들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역산하면 대략적인 음식점 매출액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과세관청에서는 배달서비스사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적하여 음식점업자들의 신고매출액에 대하여 과소신고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신고한 매출이 과소한 경우 추징세액을 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 신고 시 이런 사항을 유의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파악되는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소비자가 입장에서 결제를 한 경우나 배달원을 통하여 음식점 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발급한 금액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배달앱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매출액은 따로 배달앱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신청하여 세금 신고 시 포함해야 한다.

매출 이중 계상 주의
배달앱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는 카드매출, 기타 매출로 구분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 결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구매 확정 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 이 매출 금액은 홈택스 상의 현금영수증 발행액에 포함되므로 매출을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매출은 포인트결제나 쿠폰 결제 등 현금 결제가 아닌 것을 일컫는 것으로 기타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대상에 포함
소비자들이 배달앱 등을 통한 주문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나 네이버페이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하게 되어 신용카드매출이 발생되므로 사업주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의 1.3%(음식 및 숙박업자는 2.6%)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달앱을 온라인으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상의 신용카드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달앱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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