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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 단속

기사승인 2019.11.13  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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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구 관계자가 이마트 죽전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12월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13일 구는 용인시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신세계백화점과 죽전휴게소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했다.

수지구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고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12월10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공기관, 대형판매시설 등 20곳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달라”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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