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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리비 비공개 아파트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9.12.02  1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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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의 이러한 방침은 현행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 공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들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는 단지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정부는 일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 유용이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단지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한 다음 달 말까지 K-apt에 공개하도록 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관내 공개대상 아파트 단지들은 지난해 78%가, 현재는 95% 정도가 관리비를 공개해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보다는 높은 공개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공개 단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용인시는 이달부터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독려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대상 공동주택 100%가 공개할 수 있도록 사전 모니터링과 관리비 공개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 4월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단지들도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24일 시행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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