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소방서 전경)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이경호)가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과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포상금 지급 위반행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관할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 확인 후 위법이 드러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경호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라고 강조한 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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