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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정 기업 대상 세무조사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9.12.13  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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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내년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기업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용인시의 이러한 방침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의 일환이다.

이에 용인시는 세무조사 기준 완화, 기업 가산세 감축을 위해 사전 세무컨설팅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1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에 맞춰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으로 한정시키고 임의로 선정하던 것은 폐지키로 했다.

또 부동산 등 취득 시 이전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유망 중소기업에만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던 것을, 취득가액 10억원 이하로 유예대상 폭을 넓혔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 대상 자체를 축소한 것이다.

용인시는 여기에 세무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조사기간 통지, 권리구제방안 안내 등도 명확히 해 기업 스스로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 과세 대상 물건 취득이나 법인신설 후 과소 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돕는 지방세 세무컨설팅도 보다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용인시는 올해 92개 기업에 지방세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198억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 기업부담을 줄여주고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업이 적기에 적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컨설팅을 지원해 세금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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