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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리칸, 생활임금 시행 서약”

기사승인 2020.02.13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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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용인에서 민간기업 최초로 생활임금 시행을 서약한 화장품 개발업체 ‘리칸’관계자가 서약서를 들고 유기석 용인시 일자리정책국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2월13일 기흥구 소재 화장품 개발업체인 리칸이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생활임금 시행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에서 민간 기업이 이 서약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도내에선 9번째다.

생활임금 시행 서약제는 용인시나 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기업에 확대키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2년 이상 용인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 중 용인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1만29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생활임금 서약을 하면 2년간 고용현황과 급여지급대장을 용인시에 제출해야 하며 여성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경기도가 진행하는 기업 인증‧선정 사업의 평가지표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한상은 리칸 차장은 “회사를 잘 이끌어 준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여유 있는 일상을 유지하는 선물이 되도록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용인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215만610원이다.

[문의 :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 324-3858]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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