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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기사승인 2020.02.28  1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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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용인시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를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 희망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산물인증팀 031) 324-4031]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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