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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기계 임대료 절반 감면

기사승인 2020.04.02  1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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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경.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4월2일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알렸다. 용인시는 임대료 감면으로 농가가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농기계는 용인시민이나 관내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면 사전 안전교육 이수 후 빌릴 수 있다. 안전교육은 홀수달 셋째 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용인시가 보유한 기계는 농업용 트랙터와 비료살포기, 밭 관리기, 감자파종기 등 38종 159대로, 임대료는 기계 구입가에 따라 1만원~2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1인당 1대를 최대 3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농기계를 빌리려는 농업인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의 :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031) 324-4073]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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