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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의 비밀 ‘한숲시티 특혜냐 아니냐’ [용인시]

기사승인 2020.09.10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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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전국 최대 규모인 처인구 남사면 한숲시티(7406세대) 사업시행사 측에 혜택을 줬다는 경기도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한숲시티 입주민 1792명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입주민들의 감사 청구는 아파트 인근에 조성된 물류창고 남사물류센터 인허가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남사물류센터와 함께 인근에 개발된 한숲시티 개발 과정도 들여다봤다. 한숲시티 시행사는 (주)동우건설,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이 9월8일 공개한 ‘용인시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문제는 최종 사업 허가가 나가기 전인 201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점은 시행사가 용인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다.

시행사가 3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인 2012년 12월 아파트 수용인구는 2만2319명이었다. 현행법에 따라 수용인구가 2만명 이상일 때 시행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는데, 이를 수립하지 않은 채 용인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관련해 경기도 감사관은 “용인시 교통정책과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아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의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용인시는 2013년 1월과 2월, 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학생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업체 측에 보냈다. 학생수용이 어려워진 시행사는 당초 7970세대에 수용인구 2만2319명으로 세웠던 계획을 7406세대 1만9997명로 축소시켰다.

관련법상 광역교통대책 수립 수용인구 마지노선인 2만명 이상에서 3명이 빠진 수치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수치는 용인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가구당 인구수가 기존 2.8명에서 2.7명으로 축소 적용됐기 때문이다. 0.1명 차이로 광역교통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 결과에서 “기존 수용 인구 계획을 조정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가구당 인구수도 줄여 기존 7141세대보다 26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자신을 한숲시티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Y사이드저널에 보낸 한 통의 메일에서 “전임 용인시장 임기에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준인 2만명에서 3명이 모자란 1만9997명을 예상해 한숲시티 아파트 개발이 이뤄졌는데 이러한 예상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로 인해 한숲시티 인근 교통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책을 이어받아 난처한 입장일 수 있으나 공정하지 않은 행정이 있다면 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개발이 이뤄지는 그린시티 용인시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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