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방자재 보관함 샘플. (용인시 제공)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장에 대해 건축허가 시 수방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용인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15일 용인시 기흥구에 따르면, 이번 수방계획 수립은 건축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수방 자재 등을 확보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2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는 1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단지 또는 3000㎡ 이상 개발행위허가지 등이다. 해당 공사장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수방자재함 설치를 포함해 우기 대비 방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방자재함에는 침수·토사유출 시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와 방수포, 배수펌프, 삽 등을 비치하고 감리자는 공사착공 시 수방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용인시는 2021년 1월1일 이후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하며, 이전 허가 건에 대해선 수방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도할 방침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수방대책 수립을 위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의 : 용인시 기흥구 건축허가과 031) 324-6471]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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