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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지역 역학조사관 충원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0.09.17  1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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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는 역사조사관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한 지자체는 59개(4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사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분석해 보니 이렇게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선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다.

9월17일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의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지난 3월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고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역학조사관을 둬야 하는 곳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라고도 정해 9월5일부터 시행됐다.

2020년 7월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곳이다. 그러나 이중 59개(44%) 시·군·구만 역학조사관 100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서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를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방역과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돼있다.

그러나 역학조사관의 열약한 처우로 충원에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핵심자원인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시급하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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