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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여야 합의…정찬민의 숨은 활약

기사승인 2020.09.24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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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한해에 네 차례 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59년 만으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갑)의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국회는 9월22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맞춤형 지원하는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의 결과다.

이에 앞서 21일 4차 추경안을 놓고 추경예산안조정소위 심사에서 정성호 추경소위 위원장과 정찬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 소위위원으로 협상에 참여했다.

정찬민 의원은 추경소위 위원 중 야당의 유일한 수도권 출신 의원이다. 정찬민 의원은 소위심사 과정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여기에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의 지급 범위를 중·고교생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1일, 정찬민 의원(분홍색 마스크) 등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이 4차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추경소위는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8147억원을 처리했다. (정찬민 의원실 제공)

이와 함께 1100만명의 독감 유료접종 대상자를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인천 라면형제’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아동의 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이번에 여야의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안에는 법인택시 운전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 대해서도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했고,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등의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4차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지원되는 만큼,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본 국민들께 적시에, 최선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의 사업을 면밀히 짚어보고, 필요한 사업은 꼭 챙길 수 있도록 수도권 출신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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