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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학생 수요 예측해 학교 신설 가능”

기사승인 2020.12.03  1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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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앞으로 정확한 학생 수요에 대한 예측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사진)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기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돼 교육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3일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할 의무가 없다. 또 오피스텔 역시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 관련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

이렇다 보니,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학생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입주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청이 학생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사전에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학교 신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 수요 예측을 지금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게 된 만큼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돼 교육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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