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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복지비 지급 절차 개선”

기사승인 2020.12.29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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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1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지급 절차를 개선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12월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배정·청구·지급 절차를 맞춤형복지사이트(http://www.gwp.or.kr)로 간소화한다.

교육공무직원은 그동안 휴직이나 퇴직 등 신분변동이 생기면 맞춤형복지비를 일할계산으로 정산해 왔다. 내년부터는 월할계산으로 변경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맞춤형복지사이트를 통해 자동 청구가 가능해 진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수기로 처리해 발생했던 교육공무직원과 업무담당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별도의 사업부서에서 맞춤형복지비를 편성해 지급하는 직종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선 학교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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