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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설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기사승인 2021.01.20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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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이 한 상점에서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용인시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하는 점검과 함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1월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담당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을 점검에 투입한다.

점검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중소형마트·축산물 판매업소·전통시장 등 1만5017곳이다. 점검 품목은 육류·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갈비·한과·홍삼을 비롯한 선물세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용인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배달어플·온라인 마켓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우선 온라인으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해 계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물건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달라”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위생과 원산지관리팀 031) 324-2357]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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