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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희망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1.02.18  1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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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일자리를 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희망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용인시는 22일부터 3월8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월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희망지원금 1차 접수를 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2차 접수다.

대상은 2020년 1월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장의 경영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어 미취업 상태인 만 18세~39세 이하 용인시 거주 청년이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용인시는 소득기준과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약 900명을 선정해 매월 30만원씩의 지원금을 3월과 4월 최대 2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사업 지원신청서, 근로활동 증명 서류(직전 근로 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직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 보탬을 주기 위해 희망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용인시 청년담당관 031) 324-2794]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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