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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1.02.26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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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는 해당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은 3월2일부터 3월26일 오후 6시까지다.

2월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의 용인시 청년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신규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대상자를 선정한 뒤 4월14일부터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확정 안내를 하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용인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문의 : 용인시 청년담당과 청년복지팀 031) 324-2793, 경기도콜센터 031-120]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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