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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한 반달곰은 두 마리” 허위신고 농장주 구속 [용인시]

기사승인 2021.10.22  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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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경기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 당시 70대 농장주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7월7일 용인시와 환경부, 경기도,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과 사육장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지난 7월 경기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 당시 70대 농장주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월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이에 용인시와 환경부는 수색 끝에 농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줄곧 곰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50여 명의 공무원이 20일간 농장 주변에 대한 수색을 계속했다.

그러나 사육농장 인근 CC(폐쇄회로)TV에는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한 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등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갖던 경찰은 같은 달 26일 농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반달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또 다른 반달가슴곰을 여러 곰 앞에서 도축하고, 웅담뿐 아니라 지방과 발바닥 등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7월2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농장주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용인시 곰 사육농장 농장주가 자신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고 사육 곰이 탈출했다는 허위 진술로 코로나19 시국에 방역과 민생 안정에 투입될 환경부와 용인시, 소방방재청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당 농장주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해 그 결과를 담당 기관에 제출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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