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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이버 학폭 2차 가해 원천 봉쇄” 법안 발의 추진

기사승인 2021.10.22  1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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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사이버 학폭 2차 가해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사이버 학교폭력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사이버 학폭 2차 가해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0월22일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법상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해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폭법에서는 접근 금지 범위가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없다.

이렇다 보니, 현행법으로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을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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