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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화성도시공사는 ‘노조 탄압’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2.01.24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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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화성도시공사의 공영버스 운수직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했다. 사진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성도시공사 노조 탄압 중단과 화성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예산결산위)이 화성도시공사의 공영버스 운수직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했다. 강은미 의원은 화성도시공사의 노조 활동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개선안 마련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1월24일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화성도시공사지회(지회장 안웅규)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화성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화성도시공사가 운행하는 버스노선 2개를 신설해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80만 화성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담당할 버스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성도시공사는 근무한 지 1년이 지난 버스노동자를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버스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자 화성도시공사 내규에 있는 징계조항을 내밀며 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화성도시공사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화성시도시공사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탄압에 대해 호소했다”면서 “이들 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노조를 만들었더니 노조 임원진 모두를 계약해지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이를 알리기 위해 화성시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 강은미 의원이 안웅규 지회장 등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화성도시공사지회 관계자들과 화성도시공사의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실 제공)

강은미 의원은 “화성도시공사 일반직과 업무직의 징계규정은 9개에 불과한 반면, 운수직 징계규정은 103개에 달한다”며 “이는 그 누구도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족쇄 같은 규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의 내부규정이 노동자들의 업무와 정상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당장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중교통은 공공재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환경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면서 “화성시는 말로만 완전공영제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버스를 화성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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