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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썽사나운 정당 현수막’ 제도개선 필요 [용인시]

기사승인 2023.03.21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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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거리 곳곳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다. 사진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가 거리 곳곳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이는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정당이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3월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도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게시 장소나 수량, 규격 등에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롭게 됐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이를 불편해하는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높았다.

민원 사유는 다양했다. 정당이 내걸은 현수막이 게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여기에 상업시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생겨 상인들로부터 영업 방해 지적이 있고, 민간은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특혜와 형평성 시비가 있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에 경기도 내 시장·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관련 기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이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은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이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제한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해 용인특례시도 건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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