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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차로 치고 현장 떠난 교사 입건 [용인시]

기사승인 2023.03.24  1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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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서부서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무단횡단하던 여고생을 차로 친 초등학교 교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어제(3월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B양은 A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쳤지만, 곧바로 일어나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통해 차량이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위법 사항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B양도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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